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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제조장의 재고 판매는 언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147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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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지 제조장의 재고 판매는 언제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제조 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재고 전량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폐지한 제조장에 남은 과세물품을 그 제조장에서 판매할 때의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 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재고 전량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통상 반출수량보다 많고 소정 절차를 마친 경우 6월 범위에서 실제 반출수량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제조장에 과세물품인 재고제품이 남아 있고, 이를 이전 제조장에 미납세 반입하지 않은 채 종전 제조장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폐지하는 제조장의 재고제품이 매월분의 통상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안에서 실제로 반출하는 때에 신고납부 할수 있음

본문(원문)

종전 제조장에 현존하는 재고제품(과세물품)을 미납세 반출규정에 따라 이전하는 제조장에 미납세 반입하지 않고 종전 제조장에서 반출(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반출의제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6항이 규정에 따라 종전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재고전량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조를 폐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종전 제조장에 현존하는 재고제품이 매월분의 통상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6월의 범위내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지하는 제조장에 남은 재고제품을 이전하는 제조장에 미납세 반입하지 않고 종전 제조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의 신고·납부 방법.

회답

종전 제조장에 현존하는 재고제품(과세물품)을 미납세 반출규정에 따라 이전하는 제조장에 미납세 반입하지 않고 종전 제조장에서 반출(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반출의제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재고전량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조를 폐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종전 제조장에 현존하는 재고제품이 매월분의 통상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6월의 범위내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6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476 (<time datetime="1983-07-22">1983.07.22</time> 회신), "폐지 제조장의 재고 판매는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75)
원 제목
폐지된 제조장에서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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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