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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반출물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35-1866회신일 1978.07.0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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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장 반출물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7.04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물었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조장 반출 시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실지 반출금액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업자가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이다. 해당 물품의 반출가격은 동법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기준가격초과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물품이 아닌 한 실지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업자가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말하므로 당해 물품의 반출가격이 동법시행령 제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과세표준인 실지판매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의미.

회답

당해 물품의 반출가격이 동법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업자가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실지 반출금액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1866 (1978.07.04 회신), "제조장 반출물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87)
원 제목
“실지판매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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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