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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물품의 매출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77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소세 물품의 매출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에누리를 공제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특소세 과세물품의 매출에누리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에누리를 공제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자가 제조한 특소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준가격초과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물품이 아닌 한 매출에누리를 공제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자가 제조한 특소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 과세표준계산은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조 단서규정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에누리를 공제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특소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매출에누리가 과세표준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제조자가 제조한 특소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 과세표준계산은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조 단서규정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에누리를 공제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777 (<time datetime="1981-04-04">1981.04.04</time> 회신), "특소세 물품의 매출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17)
원 제목
매출에누리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