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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히타를 부착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123.5-284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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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용차에 히타를 부착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히타 가격을 승용차판매금액에 포함해 받으면 계약조건과 관계없이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승용차 제조 중 비과세물품인 히타를 부착해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히타 가격을 승용차판매금액에 포함해 받으면 계약조건과 관계없이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승용차용 히타만 별도로 개별 반출하면 비과세물품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승용차 조립과정에서 히타를 승용차에 부착해 제조장에서 반출한다. 히타 가격을 승용차판매금액에 포함해 받는 경우와 히타만 별도로 반출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비과세물품을 부착하고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반출하는 경우 계약조건에 관계없이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원문)

승용차 조립과정에서 히타를 승용차에 부착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히타의 가격을 승용차판매금액에 포함하여 받을 때에는 계약조건에 관계없이 히타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나, 승용차용 히타만을 별도로 개별 반출할 때에는 비과세물품이므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승용차 조립과정에서 비과세물품인 히타를 부착해 반출하거나 히타만 별도로 반출할 때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승용차 조립과정에서 히타를 승용차에 부착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히타의 가격을 승용차판매금액에 포함하여 받을 때에는 계약조건에 관계없이 히타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나, 승용차용 히타만을 별도로 개별 반출할 때에는 비과세물품이므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123.5-2845 (<time datetime="1979-09-12">1979.09.12</time> 회신), "승용차에 히타를 부착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54)
원 제목
과세물품에 비과세물품 부착 반출시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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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