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제조장 이전 후 환급은 어디에 신청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 후 제조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공제와 환급을 신청한다.
제조장 이전 전 반출된 과세물품의 환입신고와 환급 관할을 물었다. 이전 후 제조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공제와 환급을 신청한다. 원칙은 당초 반출 관할이지만 제조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이 이전되기 전에 종전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이 반출됐다. 그 후 제조장이 다른 관할로 이전됐다.
질의요지
제조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이전 후의 제조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환입신고 및 세액의 공제와 환급을 신청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물품 환입사실 신고는 당초 과세물품을 반출한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조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이전 후의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환입신고 및 세액의 공제와 환급을 신청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전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의 환입신고, 세액 공제 및 환급 신청 관할.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과세물품 환입사실 신고는 당초 과세물품을 반출한 소관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조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전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은 이전 후 제조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환입신고를 하고 세액의 공제와 환급을 신청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596 (<time datetime="1986-03-30">1986.03.30</time> 회신), "제조장 이전 후 환급은 어디에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08)
- 원 제목
- 제조장을 이전하는 경우 반출된 과세물품에 대한 환급신청 관할세무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