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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수출면세 주류를 출고하지 못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35-183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인받은 수출면세 주류를 출고하지 못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6.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경우에는 주세를 과세할 수 없다.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주류를 출고하지 못한 경우 주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주세를 과세할 수 없다. 제조장에서 출고하지 않은 주류의 과세는 주세법에서 규정한 경우에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주류를 출고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주류를 무역거래 사정에 따라 출고하지 못한 경우 이는 주세법상 규정하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할 수 없음.

본문(원문)

주세법상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지 아니한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는 동법 제22조(현 제29조) 및 제23조(현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주세를 과세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지 못한 경우 주세 과세 여부.

회답

주세법상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지 아니한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는 동법 제22조(현 제29조) 및 제23조(현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주세를 과세할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1839 (<time datetime="1976-07-27">1976.07.27</time> 회신), "승인받은 수출면세 주류를 출고하지 못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41)
원 제목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주류를 출고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