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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물품 폐기 때 세무서 확인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절차는 없으나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조장 안에서 제조물품이나 환입물품을 폐기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법정 절차는 없으나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해당 물품에 관한 다툼이 생길 때 거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의 제조장 안에서 제조물품 또는 환입물품을 폐기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의 제조장안에서 제조물품 또는 환입물품을 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 거증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을 받아 폐기처분함이 바람직함
본문(원문)
과세물품의 제조장안에서 제조물품 또는 환입물품을 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규정한 바 없으나, 후일 당해 물품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거증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을 받아 폐기처분함이 바람직하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의 제조장 안에서 제조물품 또는 환입물품을 폐기할 때 세무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물품의 제조장안에서 제조물품 또는 환입물품을 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규정한 바 없으나, 후일 당해 물품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거증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을 받아 폐기처분함이 바람직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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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2536 (<time datetime="1982-09-27">1982.09.27</time> 회신), "환입물품 폐기 때 세무서 확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98)
- 원 제목
- 환입물품의 폐기처분시 세무서 확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