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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조장 건설 매입세액도 조기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제조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구제조장의 조기환급 대상이다.
제조장 이전을 위한 신제조장 건설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여부를 물었다. 구제조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구제조장의 조기환급 대상이다. 신제조장이 완공될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구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해 새로운 제조장을 건설한다. 신제조장은 완공될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건설 관련 세금계산서를 구제조장 명의로 받는다.
질의요지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조장을 건설함에 있어 구제조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구제조장의 조기환급대상이 됨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조장을 건설함에 있어 동 제조장에 대하여는 건설이 완공될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동 제조장의 건설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구제조장 명의로 교부받을 경우 동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제조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구제조장의 조기환급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 이전을 위한 신제조장 건설 관련 세금계산서를 구제조장 명의로 받은 경우 조기환급 여부
회답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구제조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므로 구제조장의 조기환급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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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40 (<time datetime="1981-01-09">1981.01.09</time> 회신), "신제조장 건설 매입세액도 조기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75)
- 원 제목
- 제조장건설과 관련한 조기환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