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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승인 없이 반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653-171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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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승인 없이 반출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납 세액을 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과세물품을 면세반출승인 없이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미납 세액을 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반출한 과세물품의 세액을 익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을 사전 면세반출승인 없이 제조장에서 반출했다. 해당 세액을 익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아 소관세무서장이 징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면세반출승인을 얻지 않고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징수할 경우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시 사전에 면세반출승인을 얻지 않고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도 동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익월 말일까지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소관세무서장이 징수할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 2000. 1. 1부터 개정된 가산세 규정 적용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을 사전 면세반출승인 없이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시 사전에 면세반출승인을 얻지 않고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도 동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익월 말일까지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소관세무서장이 징수할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 2000. 1. 1부터 개정된 가산세 규정 적용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653-1714 (<time datetime="1980-06-11">1980.06.11</time> 회신), "면세승인 없이 반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06)
원 제목
면세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