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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가격 반출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 조건의 저가 반출은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낮은 가격으로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특정 조건의 저가 반출은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나 특약판매계약 없이 원재료 또는 자금을 공급받는 조건이며 실제 저가 판매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다. 반입처와 특수관계나 특약판매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원재료 또는 자금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제품을 낮은 가격에 반출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특약판매계약없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실지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한 금액인 것이나, 반입처와 특수한 관계가 없거나 특약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재료 또는 자금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제품을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조 단서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인 바, 실제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낮은가격 반출 여부 판단.
회답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한 금액인 것이나, 반입처와 특수한 관계가 없거나 특약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재료 또는 자금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제품을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조 단서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인 바, 실제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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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3480 (1978.11.22 회신), "낮은 가격 반출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95)
- 원 제목
- 낮은가격 반출 여부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