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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이 반출한 수출물품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128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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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인 없이 반출한 수출물품도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면 면세받을 수 있다.

승인절차 없이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출물품의 면세 요건을 물었다. 반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면 면세받을 수 있다. 당해월분 과세표준신고서에 규정된 용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출면세의 경우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면세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없이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면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승인절차 없이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 면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 과세표준신고서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289 (<time datetime="1982-05-20">1982.05.20</time> 회신), "승인 없이 반출한 수출물품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70)
원 제목
수출면세 용도증명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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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