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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밖에서 한 가공도 제조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21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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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장 밖에서 한 가공도 제조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가공은 새로운 과세물품의 제조로 본다.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과세물품을 가공한 행위를 제조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가공은 새로운 과세물품의 제조로 본다. 판매 목적의 과세물품에 가치 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 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한다.

질의요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등의 가공을 한 것은 새로운 과세물품의 제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등의 가공을 한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의 제조로 보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과세물품의 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을 한 경우 제조로 보는지 여부.

회답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등의 가공을 한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의 제조로 보는 것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213 (<time datetime="1986-06-12">1986.06.12</time> 회신), "제조장 밖에서 한 가공도 제조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27)
원 제목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시 제조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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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