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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밖에서 한 가공도 제조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가공은 새로운 과세물품의 제조로 본다.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과세물품을 가공한 행위를 제조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가공은 새로운 과세물품의 제조로 본다. 판매 목적의 과세물품에 가치 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 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한다.
질의요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등의 가공을 한 것은 새로운 과세물품의 제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등의 가공을 한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의 제조로 보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과세물품의 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을 한 경우 제조로 보는지 여부.
회답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등의 가공을 한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의 제조로 보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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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213 (<time datetime="1986-06-12">1986.06.12</time> 회신), "제조장 밖에서 한 가공도 제조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27)
- 원 제목
-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시 제조의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