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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판매장에 저가 반출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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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거래의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그보다 저가로 반출하면 판매장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 판매장에 물품을 낮은 가격으로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통상거래의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그보다 저가로 반출하면 판매장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전담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이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전담하게 하였다. 통상거래의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그 상당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반출한 경우다.
질의요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실지판매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원문)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저가로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통상거래에서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지판매가격 상당액보다 저렴하게 반출하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에 따라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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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2085 (<time datetime="1979-06-28">1979.06.28</time> 회신), "특수관계 판매장에 저가 반출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89)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