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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일시 위탁생산해도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46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를 일시 위탁생산해도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기간 내 직접 제조할 수 없는 일부 물량을 일시 위탁해 공급해도 제조업에 해당한다.

계약물량 일부를 타인에게 일시 위탁 제조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기간 내 직접 제조할 수 없는 일부 물량을 일시 위탁해 공급해도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조장을 설치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계약물량 일부만 위탁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을 설치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된 수량 일부를 계약기간 내 제조할 수 없었다. 이에 타인에게 해당 일부를 일시 위탁 제조하게 하여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된 수량 중 일부를 계약기간 내에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로 이를 위탁 제조하게 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제조장을 설치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된 수량 중 일부를 계약기간 내에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으로 하여금 일시로 이를 위탁 제조하게 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된 수량 일부를 타인에게 일시 위탁 제조하여 공급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장을 설치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제조할 수 없는 일부 물량을 타인에게 일시 위탁 제조하게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461 (<time datetime="1979-02-26">1979.02.26</time> 회신), "일부를 일시 위탁생산해도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78)
원 제목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를 위탁 제조시 제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