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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불합격품을 미납세 반출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입일시와 수량은 실제 반입시점과 실제 반입수량을 뜻하며, 불합격품은 정해진 경우에만 미납세 반출할 수 있다.
미납세 반입 물품의 반입일시·수량과 검수 불합격품의 미납세 반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반입일시와 수량은 실제 반입시점과 실제 반입수량을 뜻하며, 불합격품은 정해진 경우에만 미납세 반출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해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반출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납세 반입에 있어 반입일시 및 수량은 실제 당해 물품의 반입시점과 수량을 말하며, 불합격품으로서 제조장에 반환할 경우 미납세 반출이 가능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상 미납세 반입하고자 할 때 반입일시 및 수량은 실제 당해 물품의 반입시점과 실제 반입수량을 말하며, 검수결과 불합격품으로서 제조장에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동법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이 가능한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검수조건부 판매 시 미납세 반입의 반입일시·수량과 불합격품 반환을 위한 미납세 반출 가능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상 미납세 반입의 반입일시 및 수량은 실제 물품의 반입시점과 실제 반입수량을 말합니다.
검수 결과 불합격품을 제조장에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동법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납세 반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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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2135 (<time datetime="1983-10-07">1983.10.07</time> 회신), "검수 불합격품을 미납세 반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89)
- 원 제목
- 검수조건부 판매시의 미납세 반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