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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포함 차량 리스료는 면세인가? 금융용역상품(오토리스 및 오토할부)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주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본건 판촉비를 각 기간별 리스료 대가에 포함하여 회수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면세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4.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의 리스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차량과 블랙박스에 대한 리스료를 함께 받으면 해당 리스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며 교환서비스가 정비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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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와 정비쿠폰 제공은 정비용역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자동차정비용역업자로부터 자동차정비쿠폰을 구입하여 당해 쿠폰의 사용여부 및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시설대여 용역과 당해 쿠폰을 함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3.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리스와 정비쿠폰을 함께 공급할 때 정비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쿠폰 사용과 정비 책임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한 것이 아니며 쿠폰 판매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시설대여업자가 정비쿠폰의 사용 여부와 정비용역 제공 책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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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에 쓴 부품대금을 부품업체 명의로 카드 발행할 수 있는가? 자동차 정비사업체가 부품업체 또는 페인트 공급업체 등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차량에 대해 부품 또는 페인트를 사용하여 정비한 후, 자동차 정비사업체에 설치된 당해 부품업체 또는 페인트 공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 201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용역 가액에 포함된 부품가격을 부품업체 명의의 카드전표로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비업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품을 샀다면 전체 대가를 정비업체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차주가 제공한 부품인지 정비업체가 구입한 부품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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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의 무료정비 쿠폰도 정비용역 제공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AAA자동차를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면서 판매촉진을 위해 무료정비 쿠폰을 택한 고객에게 AAA자동차로부터 구입한 정비쿠폰을 제공하는 경우, 정비센터에서 소모품교체 및 정기점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리스 고객에게 무료정비 쿠폰을 주는 것이 정비용역의 병행 제공인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의 쿠폰 제공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자가 쿠폰 사용 여부와 표시된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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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기 책임 하에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차량 정비용역의 거래상대방을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된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인지는 거래상대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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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와 정비를 함께 하면 과세되는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자동차관리법 201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 대여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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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은 면세되는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丙)이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과 관련 매입세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미등록자가 승계해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면세 금융ㆍ보험용역이 아니다. 자동차 대여만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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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판촉용 소모품 교환서비스는 면세되나? 단순히 자동차 금융리스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으로 고객에게 자동차 소모품 교환서비스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자동차관리법 200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토리스 상품과 함께 제공하는 자동차소모품 교환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단순한 판매촉진용 사은품이면 면세된다. 소모품 교환서비스가 정비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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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카드전표 발행 시 계산서도 필요한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자동차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용역의 대금을 카드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이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정비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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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에 정비용역을 더하면 과세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자동차관리법 2003.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고 자동차 대여용역만 제공하면 면제된다고 회답했다. 함께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에 따라 과세와 면제가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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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자동차 대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자동차관리법 200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의 자동차 대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자동차 대여용역만 제공하면 면제된다고 보았다. 자동차 대여와 함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지가 과세와 면제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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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와 정비를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나?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용역과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2003. 1. 1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자동차관리법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용역과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 체결한 시설대여 계약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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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2003년 1. 1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자동차관리법 200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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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대금을 카드로 받으면 계산서도 주나요? 일반과세자가 자동차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용역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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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행정업무 장소도 사업장인가? 발전설비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단순한 업무연락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인을 파견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용역 사업자가 연락과 행정업무만 수행하는 파견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한 업무연락과 행정업무를 위한 사용인 파견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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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술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장기 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제공한 장기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계속 공급되고 대가가 주로 제공기간에 따라 정해지면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원자력발전소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이견이 있으면 재질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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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자가 산 부품값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정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정비사업자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여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부품가액은 정비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업자가 직접 구매한 부품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구매한 부품으로 수리용역을 제공하면 부품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정비사업자가 부품을 직접 구매하여 정비용역에 사용한 경우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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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자의 자기 차량 정비용역은 과세되는가?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자기 차량 정비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비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비용역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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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 제공한 정비용역은 자가공급인가? 사업자가 사업장이 각각 다른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경우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 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 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며 운송차량을 정비할 때 용역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여객운송차량에 제공한 정비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의 사업장이 각각 다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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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 내부의 차량정비용역은 과세되나?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경우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1.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할 때 내부 정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량정비사업이 여객운송차량에 제공하는 정비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해당 정비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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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차량의 자체 정비와 매입세액은? 분뇨수거용 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차량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자가 면세사업용 차량을 자체 정비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비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고 차량수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면세 분뇨수거업과 과세 차량정비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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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가 준 수리부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자동차 정비용역에 있어서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공급한 부품에 대한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7.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공급한 부품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정비용역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