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블랙박스 포함 차량 리스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43회신일 2014.04.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블랙박스 포함 차량 리스료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6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02

차량과 블랙박스에 대한 리스료를 함께 받으면 해당 리스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매촉진용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의 리스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차량과 블랙박스에 대한 리스료를 함께 받으면 해당 리스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며 교환서비스가 정비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자동차관리법(2026.06.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업자가 리스 차량에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블랙박스를 설치해 인도한다. 차량과 블랙박스에 대한 리스료를 함께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금융용역상품(오토리스 및 오토할부)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주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본건 판촉비를 각 기간별 리스료 대가에 포함하여 회수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의 금융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0000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리스자산인 차량을 대여하면서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리스대상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리스대상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 및 블랙박스에 대한 리스료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리스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8, 2006.1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8, 2006.10.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제3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나, 정비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자동차 금융리스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으로 고객에게 자동차소모품 교환서비스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자동차소모품 교환서비스가 정비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리스대상 차량에 판매촉진용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인도하고 차량 및 블랙박스 리스료를 함께 받는 경우 해당 리스료의 면세 여부.

회답

해당 리스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8, 2006.10.9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나, 정비용역 없이 금융리스상품의 판매촉진용 사은품으로 자동차소모품 교환서비스나 상품권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자동차소모품 교환서비스가 정비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43 (2014.04.02 회신), "블랙박스 포함 차량 리스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59)
원 제목
판촉거래시 제공하는 상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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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