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동차리스와 정비쿠폰 제공은 정비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52회신일 2013.1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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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차리스와 정비쿠폰 제공은 정비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08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08

쿠폰 사용과 정비 책임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한 것이 아니며 쿠폰 판매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리스와 정비쿠폰을 함께 공급할 때 정비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쿠폰 사용과 정비 책임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한 것이 아니며 쿠폰 판매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시설대여업자가 정비쿠폰의 사용 여부와 정비용역 제공 책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자동차관리법(2026.06.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자동차정비용역업자에게 자동차정비쿠폰을 구입해 시설대여 용역과 함께 공급한다. 시설대여업자는 쿠폰 사용 여부와 정비용역 제공 책임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자동차정비용역업자로부터 자동차정비쿠폰을 구입하여 당해 쿠폰의 사용여부 및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시설대여 용역과 당해 쿠폰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시설대여하면서 자동차정비용역업자로부터 자동차정비쿠폰을 구입하여 당해 쿠폰의 사용여부 및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시설대여 용역과 당해 쿠폰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자동차정비쿠폰 발행자로부터 정비쿠폰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리스용역과 자동차정비쿠폰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한 것인지와 쿠폰 판매의 과세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시설대여하면서 자동차정비용역업자로부터 자동차정비쿠폰을 구입하여 당해 쿠폰의 사용여부 및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시설대여 용역과 당해 쿠폰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자동차정비쿠폰 발행자로부터 정비쿠폰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5604 심판결정
    2022.10.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부1409 심판결정
    2013.12.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부1410 심판결정
    2013.12.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52 (2013.11.08 회신), "자동차리스와 정비쿠폰 제공은 정비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21)
원 제목
시설대여업자가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자동차리스용역과 정비쿠폰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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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