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13회신일 2011.04.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19

미등록자가 승계해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면세 금융ㆍ보험용역이 아니다.

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과 관련 매입세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미등록자가 승계해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면세 금융ㆍ보험용역이 아니다. 자동차 대여만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자동차관리법(2026.06.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 시설대여업자 甲이 乙에게 기계장치 리스용역을 제공하다 계약을 미등록 시설대여업자 丙에게 양도했다. 丙은 승계한 계약에 따라 乙에게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丙)이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른「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하여서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85, 2004.5.3 및 재소비46015-86, 2003.3.31)를,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170, 1999.07.26)를 참조하시기 바라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의 위반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림

〇 재소비-485, 2004.05.0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시설대여업자(甲)가 리스이용자(乙)와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용역을 제공하다가 동 리스계약을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丙)에게 양도한 경우 丙이 乙에게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〇 재소비46015-86, 2003.03.3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동차 대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〇 부가46015-2170, 1999.07.2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는 현행 제11호로 변경됨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는 현행 제6호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미등록 시설대여업자가 승계한 리스용역의 면세 여부와 자동차 대여·정비용역 및 면세사업 매입세액의 처리는 무엇인지.

회답

○ 재소비-485, 2004.05.03

등록 시설대여업자 甲이 乙과 체결한 기계장치 리스계약을 미등록 시설대여업자 丙에게 양도한 경우, 丙이 乙에게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소비46015-86, 2003.03.31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나, 자동차 대여용역만 제공하면 면제된다.

○ 부가46015-2170, 1999.07.2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는 현행 제11호로 변경됨.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는 현행 제6호로 변경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13 (2011.04.19 회신), "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016)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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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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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