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겸영사업 내부의 차량정비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29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영사업 내부의 차량정비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량정비사업이 여객운송차량에 제공하는 정비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할 때 내부 정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량정비사업이 여객운송차량에 제공하는 정비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해당 정비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이 각각 다른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한다. 차량정비사업에서 여객운송차량에 정비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경우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장이 각각 다른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경우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면서 여객운송차량에 정비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차량정비사업에서 여객운송차량에 정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2919 (<time datetime="1981-11-09">1981.11.09</time> 회신), "겸영사업 내부의 차량정비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67)
원 제목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에 용역제공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