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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 제공한 정비용역은 자가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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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차량에 제공한 정비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며 운송차량을 정비할 때 용역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여객운송차량에 제공한 정비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의 사업장이 각각 다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이 각각 다른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한다. 차량정비 사업에서 여객운송차량에 정비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이 각각 다른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경우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 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 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2-2919, 1981.11.09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이 각각 다른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면서 여객운송차량에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회답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 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1265.2-2919, 1981.11.09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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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59 (<time datetime="1990-06-18">1990.06.18</time> 회신), "다른 사업장에 제공한 정비용역은 자가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15)
- 원 제목
-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에 용역제공 시 용역의 자가 공급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