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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자의 자기 차량 정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비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자기 차량 정비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비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비용역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이 각각 다른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한 사업자가 겸영한다. 차량정비사업에서 자기 여객운송차량에 정비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장이 각각 다른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사업에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동 정비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여객운송차량에 공급한 정비용역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정비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비용역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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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20 (<time datetime="1990-10-30">1990.10.30</time> 회신), "겸업자의 자기 차량 정비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561)
- 원 제목
- 여객운송 및 차량정비업 겸업자의 자기여객운송차량 정비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