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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의 무료정비 쿠폰도 정비용역 제공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방식의 쿠폰 제공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리스 고객에게 무료정비 쿠폰을 주는 것이 정비용역의 병행 제공인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의 쿠폰 제공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자가 쿠폰 사용 여부와 표시된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제11의2조에서 제2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의2(금융ㆍ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제4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 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8조(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영 제40조제4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업자는 자동차 리스 고객에게 리스료 할인과 무료정비 쿠폰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쿠폰 선택 고객은 딜러 소유 정비센터에서 소모품 교체와 정기점검 서비스를 받으며, 시설대여업자는 쿠폰 사용이나 정비용역 책임에 관여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AAA자동차를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면서 판매촉진을 위해 무료정비 쿠폰을 택한 고객에게 AAA자동차로부터 구입한 정비쿠폰을 제공하는 경우, 정비센터에서 소모품교체 및 정기점검 써비스를 받도록 하며 고객의 쿠폰 사용여부 및 쿠폰에서 표시하는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2의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AAA자동차를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면서 판매촉진을 위해 리스료 할인과 무료정비 쿠폰중 택일하도록 하여 무료정비 쿠폰을 택한 고객에게 AAA자동차로부터 구입한 정비쿠폰을 제공하고, AAA자동차의 판매를 담당하는 딜러 소유의 정비센터에서 소모품교체 및 정기점검 써비스를 받도록 하며, 고객의 쿠폰 사용여부 및 쿠폰에서 표시하는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2의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판매촉진용 무료정비 쿠폰을 제공하는 경우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한 것인지 여부.
회답
시설대여업자가 무료정비 쿠폰을 선택한 고객에게 자동차회사로부터 구입한 쿠폰을 제공하고, 딜러 소유 정비센터에서 소모품 교체 및 정기점검 서비스를 받도록 하면서 고객의 쿠폰 사용 여부와 쿠폰에 표시된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2의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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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20 (<time datetime="2012-09-07">2012.09.07</time> 회신), "자동차 리스의 무료정비 쿠폰도 정비용역 제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87)
- 원 제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면서 무료정비쿠폰을 제공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