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비에 쓴 부품대금을 부품업체 명의로 카드 발행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1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비에 쓴 부품대금을 부품업체 명의로 카드 발행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비업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품을 샀다면 전체 대가를 정비업체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자동차 정비용역 가액에 포함된 부품가격을 부품업체 명의의 카드전표로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비업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품을 샀다면 전체 대가를 정비업체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차주가 제공한 부품인지 정비업체가 구입한 부품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정비사업체가 사고차량에 부품 또는 페인트를 사용하여 정비한다. 정비업체가 해당 물품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했는지, 자동차 소유주가 별도로 구입해 제공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자동차 정비사업체가 부품업체 또는 페인트 공급업체 등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차량에 대해 부품 또는 페인트를 사용하여 정비한 후, 자동차 정비사업체에 설치된 당해 부품업체 또는 페인트 공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원문)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용역 제공대가로 받은 금전적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그 금전적 합계액에 대해 당해 정비업체 명의로 정비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 소유주가 별도로 구입하여 제공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또는 정비업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구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정비용역을 제공하면서 용역가액에 포함된 부품가격에 대해 부품업체 또는 페인트 공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용역 제공대가로 받은 금전적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그 금전적 합계액에 대해 당해 정비업체 명의로 정비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별도로 구입하여 제공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또는 정비업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구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135 (<time datetime="2013-05-03">2013.05.03</time> 회신), "정비에 쓴 부품대금을 부품업체 명의로 카드 발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87)
원 제목
자동차 정비용역을 제공하면서 동 용역가액에 포함된 부품가격은 부품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