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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행정업무 장소도 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한 업무연락과 행정업무를 위한 사용인 파견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니다.
정비용역 사업자가 연락과 행정업무만 수행하는 파견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한 업무연락과 행정업무를 위한 사용인 파견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전설비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단순한 업무연락과 행정업무를 위해 사용인을 특정 장소에 파견한다.
질의요지
발전설비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단순한 업무연락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인을 파견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발전설비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단순한 업무연락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인을 파견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방세의 납세지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전설비 정비용역 사업자가 단순한 업무연락 및 행정업무를 위해 사용인을 파견한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발전설비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단순한 업무연락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인을 파견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의 납세지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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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35 (<time datetime="1999-10-20">1999.10.20</time> 회신), "연락·행정업무 장소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05)
- 원 제목
- 업무연락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