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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입국 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자가 국내에 재입국해 일정 기간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거주자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제시된 기존해석사례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재입국 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 재입국해 일정 기간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과 자산상태상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국내 자산 보유만으로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3 일부 가족 재입국 후 합가도 동거봉양 특례인가?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민권자가 일부 세대원과 재입국해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주소, 가족인 1세대 및 동거봉양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시민권자가 국내 체류 후 집을 팔면 거주자인가?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시민권자가 재입국해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 자산이 있어도 비거주자로 본다. 직업과 자산상태를 고려하여 국내에 주로 거주할 것인지 판단한다.

5 영주권자가 재입국하면 세법상 거주자인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를 토대로 판단한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 해외파견 중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근무자에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보며, 거주자라면 해당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재입국 인정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상태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재입국해 1년 거주 후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해 거주하다 다시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을 물었다. 세대원이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다시 출국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지는 근무 상황과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하면 거주자인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업·가족·자산 상태상 계속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 등을 고려한다.

9 재입국 후 다시 출국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 취득 후 세대전원이 재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다시 출국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판단에는 근무 상황과 출입국 상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입영한 세대원이 출국 못 해도 전원 출국인가?
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세대전원 출국 특례 적용을 묻는다. 입영 때문에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은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지만 재입국 후 국내 거주 시 특례가 배제된다. 출국 당시 1주택이고 근무상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며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해외 파견자는 비거주자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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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해외 파견자에 관한 거주자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외 파견자 규정은 가족·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해외근무 후 재입국해 양도하면 특례가 되나?
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 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외 근무상 형편 비과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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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국외 근무상 형편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세대전원 출국 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자가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2년 뒤 양도하거나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후 다시 출국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일부 세대원만 출국하면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나?
세대원(남편, 처, 자) 중 일부(처)가 국내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남편, 자)이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이혼하고 남편이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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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은 채 출국·재입국·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면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처가 국내에 남은 상태에서 남편과 자녀만 출국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재입국 후 취득한 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되나?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하여 취득한 1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에 의한 비과세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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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해 취득한 주택을 다시 출국하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 재입국해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비거주 기간도 1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 기간이 섞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과 그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해외이주 후 2년을 넘겨 양도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근무하면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귀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출국 후 재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출국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일 현재 당초 출국 사유(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가 해소된 경우에는 국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뒤 재입국한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국내에 거주하다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며 출국 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

19 해외이주 후 재입국하면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전원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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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재입국하거나 2년 후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년 후 양도하거나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해외근무 중 잠시 재입국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출국한 후 일시적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도 국외이주에 따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며, 일시적인 재입국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출국 후 일시 재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인 재입국이어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입국이 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1 출국 후 재입국해 양도하면 특례가 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출국 후 재입국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재직증명서·발령장·출입국 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22 출국 후 2년이 지나거나 세대원이 귀국하면 비과세되나?
세대전원이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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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2년이 지났거나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나 양도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하고 2년 이내 국내 1주택을 양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 재입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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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고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재입국 후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되며,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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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서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용인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의 기간만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출국 후 일부 세대원이 귀국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출국 후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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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전원 출국한 뒤 일부가 재입국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에 계속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특례는 세대전원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에 거주하던 중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세대원 재입국 시 국외이주 비과세가 되나?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국외이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출국한 세대원이 재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일부가 재입국한 경우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국내에 거주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9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외국영주권을 얻은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로 재입국하여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볼수 있는 것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모두가 양도한 당해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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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주권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 요건을 물었다. 가족과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볼 수 있으나 동거가족 모두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모두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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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