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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재입국해 양도하면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상 출국 후 재입국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재직증명서·발령장·출입국 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전원 출국했다.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국 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직증명서, 발령장, 출입국 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재입국하여 국내 거주 중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나, 출국 후 재입국하여 국내 거주 중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유
적용 여부는 재직증명서, 발령장, 출입국 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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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14 (<time datetime="2008-07-25">2008.07.25</time> 회신), "출국 후 재입국해 양도하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94)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입출국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