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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귀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9.09.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5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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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

국외이주 후 다시 귀국해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등의 계산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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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