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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귀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9.09.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5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
국외이주 후 다시 귀국해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등의 계산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