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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족과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볼 수 있으나 동거가족 모두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외국영주권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 요건을 물었다. 가족과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볼 수 있으나 동거가족 모두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모두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양도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76ㆍ12ㆍ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안착 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의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영주권을 얻은 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로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했다. 양도한 주택에서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모두가 거주했는지가 문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영주권을 얻은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로 재입국하여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볼수 있는 것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모두가 양도한 당해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
2) 3)과 같은 구체적인 납세절차에 대하여는 실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질의4)의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 9재산1264.5-1139, 1984.03.29)을 참조하시고,
3. 질의5)의 경우는 외국영주권을 얻은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로 재입국하여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모두가 양도한 당해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영주권을 얻은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조건.
회답
1. 구체적인 납세절차는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4)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외국영주권을 얻은 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로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려면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모두가 양도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야 하므로,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의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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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75 (<time datetime="1988-04-06">1988.04.06</time> 회신), "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80)
- 원 제목
- 외국영주권을 얻은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