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입국 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3회신일 2012.03.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입국 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20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국외 거주자가 국내에 재입국해 일정 기간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거주자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제시된 기존해석사례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10, 2010.04.07.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2, 2008.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국내에 재입국하여 일정 기간 거주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10, 2010.04.07.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2, 2008.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63 (2012.03.20 회신), "재입국 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00)
원 제목
비거주자가 국내에 재입국하여 일정기간 거주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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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