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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국외 거주자가 국내에 재입국해 일정 기간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거주자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제시된 기존해석사례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10, 2010.04.07.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2, 2008.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국내에 재입국하여 일정 기간 거주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10, 2010.04.07.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2, 2008.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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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63 (2012.03.20 회신), "재입국 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00)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재입국하여 일정기간 거주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