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 파견자는 비거주자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93회신일 2010.07.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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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파견자는 비거주자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27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해외 파견자에 관한 거주자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외 파견자 규정은 가족·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와 국외 근무·파견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적용하므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이면 적용받을 수 없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93 (2010.07.27 회신), "해외 파견자는 비거주자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09)
원 제목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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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