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부 세대원만 출국하면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세대원만 출국하면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은 채 출국·재입국·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면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처가 국내에 남은 상태에서 남편과 자녀만 출국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남편, 처, 자녀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했고 처는 국내에 남은 채 남편과 자녀가 출국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남편과 자녀가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이혼하고, 남편이 다시 출국해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세대원(남편, 처, 자) 중 일부(처)가 국내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남편, 자)이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이혼하고 남편이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세대원(남편, 처, 자) 중 일부(처)가 국내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남편, 자)이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이혼하고 남편이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해 영주권을 취득한 뒤 재입국·이혼하고 다시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면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세대원 중 처가 국내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남편과 자녀가 출국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이혼하고, 남편이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03 (<time datetime="2010-02-08">2010.02.08</time> 회신), "일부 세대원만 출국하면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16)
원 제목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하여 거주하다가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