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시민권자가 국내 체류 후 집을 팔면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05회신일 2011.08.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민권자가 국내 체류 후 집을 팔면 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09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 자산이 있어도 비거주자로 본다.

국외 시민권자가 재입국해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 자산이 있어도 비거주자로 본다. 직업과 자산상태를 고려하여 국내에 주로 거주할 것인지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에 거주하던 시민권자가 국내에 재입국하여 일정 기간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국내에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10, 2010.04.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민권자가 재입국하여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10, 2010.04.07.)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05 (2011.08.09 회신), "시민권자가 국내 체류 후 집을 팔면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75)
원 제목
시민권자가 재입국하여 일정기간 국내에 거주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