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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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4건 · 8/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연환산 이자 5억 초과 시 세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에게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구성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 지급자가 구좌별ㆍ건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년환산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
원천징수-1989.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연환산액이 5억을 초과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를 적용한다. 지급자가 구좌별·건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연환산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52 채권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제할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보유기간의 이자 및 할인액은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약정상의 이자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89.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채권 보유기간의 이자 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약정상의 이자계산방법에 따른다. 이 방법은 채권 또는 증권의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3 국내 예금이자에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요?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되며,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을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88.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예금이자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이자에 대해 100분의 1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 추가 원천징수를 제때 내면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법정요건 미비사실통보일의 익월 10일까지 추가 원천징수납부한 경우는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법인세법1987.1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요건 미비 통보 후 차액을 추가 징수·납부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가계저축 취급기관이 세무서장에게 법정요건 미비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5 비거주자 등의 이자 원천징수세율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우리나라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체약국이 개인거주자 또는 거주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당해 조세협약상의 이자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87.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약 체약국의 개인거주자나 거주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세율보다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우선 적용한다. 소득 할 주민세가 협약 대상 조세가 아니면 제한세율 원천징수와 별도로 주민세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 상호신용부금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나요?
상호신용부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85.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부금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은행은 상호신용부금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상호신용부금 가입과 상호신용부금부 대출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부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정년퇴직자 재고용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퇴직금을 지급치 않고 추후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때는 동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소득세법1985.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년퇴직자를 다음 날 재고용할 때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가산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고용 전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이며 미지급 퇴직급여에는 지급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퇴직급여를 나중에 지급하면서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 정기적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정기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정기적금의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85.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적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정기적금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상은 해당 정기적금의 이자소득이다.

359 축산업협동조합 지급소득도 원천징수하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 축산업협동조합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이외의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85.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별 축산업협동조합에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소득 외의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축산업협동조합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0 비실명예금 이자 차등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100을 가진 가산 차등과세하는 규정은 85.1.1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지급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1985.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실명예금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차등과세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가산 차등과세 규정은 1985.01.0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부터 적용한다. 배당소득은 1985.01.0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61 공공법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하는 공공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금융・보험업 이외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임.
원천징수-1983.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62 사업자금 예금이자도 원천징수하나?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78.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해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 조사 중 탈루세액을 내도 처벌되는가?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조사 기간 중에 탈루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분 소득세를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였더라도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함
원천징수조세범 처벌법1978.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수시기 후 세무조사 중 탈루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처벌 여부를 물었다. 사후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했더라도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소득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4 특약출재 예수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보험자에 대한 특약출재 예수금의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77.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보험자가 국내보험회사에서 받는 특약출재 예수금 이자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