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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환산 이자 5억 초과 시 세율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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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를 적용한다.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연환산액이 5억을 초과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를 적용한다. 지급자가 구좌별·건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연환산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급자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성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한다. 구좌별·건별 지급액의 연환산액이 5억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에게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구성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 지급자가 구좌별ㆍ건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년환산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에게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구성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할때에, 지급자가 구좌별ㆍ건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년환산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의 연환산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회답
지급자가 구좌별·건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연환산액이 5억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부346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6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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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66 (<time datetime="1989-02-23">1989.02.23</time> 회신), "연환산 이자 5억 초과 시 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74)
- 원 제목
-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의 년환산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