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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기적금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적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정기적금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상은 해당 정기적금의 이자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기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정기적금의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기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정기적금의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기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당해 정기적금의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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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8 (1985.02.06 회신), "정기적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23)
- 원 제목
- 정기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