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3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유사 분양권 감정가액을 증여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일부 지분을 증여할 때 유사 분양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의 시가로 볼 가액이 없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종목의 동일·유사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유사 아파트 감정가액을 분양권 증여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절반을 증여할 때 동일·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가액이 없으면 동일·유사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의 동일·유사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유사재산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9.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안의 요건을 갖춘 매매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5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8.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세 신고 시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해당 가액이 있으면 신고재산의 시가로 본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증여재산의 유사물건 가액은 어느 기간까지 인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1.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1.1. 이후 증여재산에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신고 시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을 고려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의 동일·유사 여부를 확인하며, 인정되는 시가가 없으면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유사재산 시가가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시가 인정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이고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유사 재산 거래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을 시가와 유사 재산의 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해당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 전후 3개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유사재산 가액이 둘 이상이면 어떤 시가를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다른 재산의 인정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대상 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인정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유사재산 시가가 여럿이면 어느 가액을 쓰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이고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도 증여 시가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해당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다른 재산이 유사한지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유사 매매가액이 여러 개면 어느 것을 시가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일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액이 2개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유사재산 매매가액과 평가차이 가산세는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과 평가차이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다. 전후 3개월 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해당 평가차이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매매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미납 또는 미달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무상취득한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6.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와 토지 평가 방법을 물었다. 무상 이전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며 유사재산의 일정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유사재산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5.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이용한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유사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며, 시가가 없을 때만 법정 가격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증여재산 시가와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동일·유사 재산의 예시 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배우자 공제 한도는 6억원이다. 배우자 공제는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직전 10년 공제액과 합산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유사 아파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와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해당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사실상 분리된 공유상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0.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하는 공유지분 상가의 증여재산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공유물로 볼 수 없다면 각각을 별개의 재산으로 보아 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2004년 이후 증여분은 일정 기간의 유사재산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0 평가기준일 전 유사재산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 등의 매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 6월과 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은 해당 2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과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시가로 평가하고, 인수가 입증된 증여자의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유사재산 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6.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을 때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 등도 기간과 가격변동 요건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3 증여재산 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동일·유사 재산의 일정한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증여재산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에 따른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5 유사 부동산 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시가가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안의 요건을 갖춘 유사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시가 후보가 여러 개면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선택기준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시가 후보 중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7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유사매매가액이 없을 때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와 개별주택가격 적용 순서를 물었다.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확인해 시가를 산정하고 시가가 없을 때만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매매사례가액 없는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0.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에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가액이 없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사실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 유사재산 매매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과 여러 시가가 있을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가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비상장법인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07.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재산 매매가액과 토지·건물 및 장기채무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의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토지·건물은 고시가액과 장부가액 합계 중 큰 금액, 장기채무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