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신탁해지 환원등기에 세금이 과세되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
상속증여세 - 199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 증여·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2
명의신탁 주식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비상장주식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명의개서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
상속증여세 - 1996.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개서가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3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세금이 발생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6.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로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4
신탁수익을 나누어 받으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을 받을 때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그 수익을 여러번 나누어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증여시기가 됨.
상속증여세 - 1996.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신탁수익을 받을 권리를 주고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는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수익을 받을 때가 증여시기이며, 분할 수령하면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이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주면 증여세와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세 과세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신탁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며, 수익을 받을 때부터 신고기한을 계산한다.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으면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
신탁해지로 명의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
상속증여세 - 199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 또는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
신탁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면 증여인가요?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 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
상속증여세 - 1996.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8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의 직계비속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199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직계비속에게 환원하면 과세된다. 환원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인지 직계비속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59
1974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74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5.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74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진정한 신탁해지 환원에는 증여세가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
명의신탁 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1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증여된 신탁재산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다시 증여인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
신탁해지로 명의를 돌리면 증여인가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신탁해지인지와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 비과세 요건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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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와 무관하게 신탁이익은 증여로 보는가?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여부에 상관없이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5.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가 증여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가 타인에게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 환원 시 과세되는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 묻는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4
신탁해지로 명의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5
명의신탁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으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 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66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의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 및 신탁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의 과세를 물었다. 신탁해지로 부동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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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신탁부동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신탁해지로 환원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8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은 과세 대상인가?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안함
상속증여세 - 1995.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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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하면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4.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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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해지 후 위탁자 환원이 재차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
상속증여세 - 199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을 해지해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조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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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명의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상속증여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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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실제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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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재산의 신탁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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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의 실소유자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
상속증여세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 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한다.
75
명의신탁 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환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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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재차증여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에 해당하는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 1993.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에 해당하는 명의신탁 재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 또는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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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는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한 법정의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재산과 그 명의 환원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명의신탁은 증여로 보지 않고 위탁자 명의로 환원해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예외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특별조치법 제40의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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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명의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등기 때는 증여로 보며, 신탁해지 환원은 재차증여가 아니지만 실질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상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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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재차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신탁 해지 후 실소유자 환원의 처리를 물었다. 명의등기 때는 증여로 보지만 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하면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재차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
상속증여세 - 1993.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상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재삼01254-844, 1992.04.09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82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다시 과세되나?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추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해 증여세가 과세된 비상장주식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83
명의신탁 주식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면 증여세가 붙는가?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추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로 증여세가 과세된 비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처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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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수익자를 변경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어지나?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함
상속증여세 - 1989.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뒤 수익자를 위탁자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주면 증여로 간주하나, 당초 수익자가 이익을 받기 전에 적법하게 변경하면 과세문제가 없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변경인지와 당초 수익자가 이익을 받지 않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
신탁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걸친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되는
상속증여세 - 1989.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을 해지해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 이전이 사실상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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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다시 증여한 것인가?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걸친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되는
상속증여세 - 1989.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
신탁 부동산의 실소유자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실제 환원인지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 환원은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상속증여세 - 198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신탁해지로 환원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110이 제시되었다.
89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상속증여세 - 198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와 신탁 해지 시 처리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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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를 회복하면 증여인가?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해지 후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 01254-1575, 1986.05.14. 질의회신문이다.
91
명의신탁과 신탁해지 환원은 각각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 - 1988.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명의등기 및 신탁해지 환원이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등기 때는 증여로 보지만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
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이 재차증여인가?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 해지 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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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 환원이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해지로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과세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계약 내용과 자금 흐름 등 객관적인 사실 및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94
신탁 해지로 회복등기하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 - 1986.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회복등기할 때 증여의제 문제를 물었다. 회복등기에 관한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이 경우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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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 - 1986.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회복등기할 때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회복등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한 날이며, 자경농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회복등기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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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설정한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신탁이 설정된 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신탁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
상속증여세 - 1986.05.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설정한 신탁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신탁이 설정되어 있으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수익자가 원본을 받을 때까지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
신탁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이는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됨
상속증여세 - 1986.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 후 부동산을 위탁자가 아닌 아들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에게 환원한 경우와 달리 아들 명의 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
타인에게 신탁이익 권리를 주면 증여세가 붙나?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이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833, 1985.03.19. 질의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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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재산의 명의가 다르면 증여의제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 - 1985.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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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다른 등기재산은 언제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 - 198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