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탁 해지로 회복등기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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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 해지로 회복등기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복등기에 관한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회복등기할 때 증여의제 문제를 물었다. 회복등기에 관한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이 경우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한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회복등기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회복 등기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110, 1985.01.14) 내용을 참조 바라며, 이 경우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한 날이 됨.

붙임 :

※ 재산1264-110, 1985.01.14

정제 정리

질의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

회답

귀문의 경우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회복 등기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110, 1985.01.14) 내용을 참조 바라며, 이 경우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한 날이 됨.

붙임:

※ 재산1264-110, 1985.01.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110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증여인가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66 (<time datetime="1986-08-05">1986.08.05</time> 회신), "신탁 해지로 회복등기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75)
원 제목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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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