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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와 무관하게 신탁이익은 증여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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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가 증여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가 타인에게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여부에 상관없이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여부에 상관없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재삼 46014-2023, ’95. 8. 8, 재재산46014-446, ’95.12.4)
정제 정리
질의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관계.
회답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44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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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23 (<time datetime="1995-08-08">1995.08.08</time> 회신), "원천징수와 무관하게 신탁이익은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50)
- 원 제목
-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의제 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