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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이 재차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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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 해지 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 해지한다. 이후 그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한다.
질의요지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재차증여인지 여부.
회답
1. 그 환원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2.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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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79 (<time datetime="1986-11-27">1986.11.27</time> 회신), "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이 재차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45)
- 원 제목
- 부동산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