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탁 부동산 환원이 증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 부동산 환원이 증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과세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신탁 해지로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과세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계약 내용과 자금 흐름 등 객관적인 사실 및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 부동산을 신탁 해지에 따라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상황이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는 계약 및 자금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질의요지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되는 경우에 대하여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110, 1985.01.14)을 참조

2.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는 계약의 내용·자금의 흐름 등 객관적인 사실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1264-110, 1985.01.14

정제 정리

질의

신탁을 해지하여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신탁 해지로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되는 경우는 질의회신문(재산1264-110, 1985.01.14)을 참조합니다.

2.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는 계약 내용, 자금 흐름 등 객관적인 사실과 증빙자료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110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증여인가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04 (<time datetime="1986-09-13">1986.09.13</time> 회신), "신탁 부동산 환원이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09)
원 제목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