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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다시 증여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이다. 환원 과정에서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쳤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걸친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동법 기본통칙 105-32...2의 규정에 따라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걸친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2.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2.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동법 기본통칙 105-32...2에 따라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권리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상 증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중066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2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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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90 (<time datetime="1989-06-23">1989.06.23</time> 회신), "신탁재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다시 증여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60)
- 원 제목
- 재산에 대한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