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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탁자에게 환원한 경우와 달리 아들 명의 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탁해지 후 부동산을 위탁자가 아닌 아들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에게 환원한 경우와 달리 아들 명의 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했지만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지 않았다. 대신 위탁자의 아들 명의로 등기했다.
질의요지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이는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제105...31-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이는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해지한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가 아니라 그의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3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5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중11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5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97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5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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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75 (<time datetime="1986-05-14">1986.05.14</time> 회신), "신탁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32)
- 원 제목
- 부동산을 신탁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