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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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주주 출연 우리사주는 언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
대주주 출연금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는 취득(배정)시점이 아닌 인출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인출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출연금으로 배정된 우리사주의 근로소득 과세시점이 배정시인지 인출시인지 물었다. 해당 우리사주는 취득·배정 시 과세되지 않고 인출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인출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 금액이며 귀속시기는 질문3의 을안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 우리사주 회수·인출금은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우리사주조합원이「근로복지기본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근로복지기본법2023.07.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관련 추가 소득금액과 회수·인출금의 연말정산 반영방법을 물었다. 추가 소득금액은 5,556,530원이며 회수금액은 차감할 수 있고 보유기간에 따라 인출금 일부 또는 전부가 비과세된다. 모든 회답은 근로자A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퇴직 후 자사주 인출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근로소득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으로 보는 인출금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10.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 후 자사주를 인출할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로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같은 달에 우리사주를 여러 번 인출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한 월에 2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10.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달에 우리사주를 두 번 이상 인출할 때 원천징수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동일한 월의 각 인출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우리사주 배당세를 사후 환급할 수 있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이 미비하여 과세한 경우, 제출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4.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요건을 사후 확인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출 서류로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환급한다.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한도 초과 자사주는 언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는 때에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3.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 출연된 자사주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한 자사주는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때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법인이 출연했거나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된 자사주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자사주 인출 시 원천징수는 언제 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보유기간 3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3.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인출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질의회신은 서이46013-11257이다.

8 퇴사 후 자사주 인출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보유기간 3년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2003.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3년 이내 인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자사주 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인출일 현재 평가한 시가와 매입가액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세를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기준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우리사주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갖춘 주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3.04.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식으로 확인되면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후 확인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다. 주권예탁증명서 등으로 1년 이상 보유와 우리사주 강제예탁규정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우리사주 예탁기간도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97.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식의 취득일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이 기간에는 우리사주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1.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특례에서 우리사주 예탁기간의 포함 여부를 묻는 질의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금융(주)에 예탁한 기간도 포함된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주식은 취득일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퇴직 조합원의 미지급 우리사주 배당은 누구 명의로 원천징수하나?
배당기준일 현재 조합장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퇴직한 조합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급의제시기에 퇴직조합원의 명의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1997.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장 명의로 등재된 퇴직 조합원의 미지급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의제시기에 해당 퇴직 조합원의 명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업무편의상 조합장 명의로 등재해도 실제 조합원이 배당받을 권리자이기 때문이다.

12 1996년 우리사주 배당은 몇 퍼센트로 원천징수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이 원천징수특례요건을 모두 갖추고 그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연도가 96년도인 경우에는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6.0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과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추고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연도가 1996년도이면 10%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한다. 우리사주취득은 계약기간이 정해진 저축이 아니므로 해당 부칙의 경과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 우리사주조합원인 소액주주의 배당은 분리과세되는가?
비상장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1.02.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3년 이상 예탁 여부는 배당소득 지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4 비상장법인의 무상주 배당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상장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각 주주에게 무상주를 배당할 경우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
원천징수소득세법1989.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외 내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무상주를 배당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일정한 제외 대상 외에는 주식 가액에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단서의 경우와 우리사주조합원 중 소액주주 기준 해당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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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