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퇴사 후 자사주 인출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25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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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사 후 자사주 인출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사주 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퇴사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3년 이내 인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자사주 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인출일 현재 평가한 시가와 매입가액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했다. 퇴사할 때 인출하지 않고 보유기간 3년 이내에 자사주를 인출한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보유기간 3년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원이 당해법인의 퇴사시 인출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 3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자사주의 인출하는 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매입가액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퇴사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보유기간 3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회답

자사주 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매입가액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257 (<time datetime="2003-07-03">2003.07.03</time> 회신), "퇴사 후 자사주 인출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00)
원 제목
퇴사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인출시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