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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조합원의 미지급 우리사주 배당은 누구 명의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의제시기에 해당 퇴직 조합원의 명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조합장 명의로 등재된 퇴직 조합원의 미지급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의제시기에 해당 퇴직 조합원의 명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업무편의상 조합장 명의로 등재해도 실제 조합원이 배당받을 권리자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가 업무편의상 조합장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배당기준일 현재 퇴직한 조합원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해당 조합원에게 지급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배당기준일 현재 조합장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퇴직한 조합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급의제시기에 퇴직조합원의 명의로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자는 일정한 날(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보는 것이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업무편의상 조합장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배당을 받을 권리자인 것으로,
배당기준일 현재 조합장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퇴직한 조합원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당해 퇴직조합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의제시기에 동 퇴직조합원의 명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장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퇴직 조합원의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누구의 명의로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자는 일정한 날인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봅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업무편의상 조합장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배당을 받을 권리자입니다.
배당기준일 현재 조합장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퇴직한 조합원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당해 퇴직조합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의제시기에 동 퇴직조합원의 명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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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269 (<time datetime="1997-05-07">1997.05.07</time> 회신), "퇴직 조합원의 미지급 우리사주 배당은 누구 명의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76)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명의로 등재된 우리사주의 조합원에 대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