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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회수·인출금은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추가 소득금액은 5,556,530원이며 회수금액은 차감할 수 있고 보유기간에 따라 인출금 일부 또는 전부가 비과세된다.
우리사주 관련 추가 소득금액과 회수·인출금의 연말정산 반영방법을 물었다. 추가 소득금액은 5,556,530원이며 회수금액은 차감할 수 있고 보유기간에 따라 인출금 일부 또는 전부가 비과세된다. 모든 회답은 근로자A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A의 연말정산과 우리사주조합인출금 기재 문제가 제시되었다. 과세인출주식은 944주이고 인출금은 9,428,470원이며, 중소기업의 보유기간이 4년 이상 6년 미만인 경우와 6년 이상인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근로복지기본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답변1) 근로자A가 연말정산 시 추가 반영해야 소득금액은 5,556,530원이며,
(답변2)추가반영하는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에서 “-2우리사주조합인출금”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답변3)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4항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된 경우에는 회수일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그 금액을 차감할 수 있으며,
(답변4) 답변3의 내용에 따라 차감한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에서 “-2우리사주조합인출금”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답변5-1)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제1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944주)의 인출금은 중소기업인 경우 아래 보유기간(의무예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인출일)이 4년이상 6년미만인 경우, 인출금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 부과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란에 기재하는 것이고,
15-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9,428,470원×25%=2,357,118원
18-15 우리사주조합인출금 비과세(75%): 9,428,470원×75%=7,071,352원
(답변5-2)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제1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944주)의 인출금은 중소기업인 경우 아래 보유기간(의무예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인출일)이 6년이상인 경우, 인출금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15-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0원
18-15 우리사주조합인출금 비과세(100%): 9,428,470원×100%=9,428,470원
※ 위 모든 답변내용은 근로자A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 무상배분과 관련한 추가 소득금액, 회수된 우리사주 및 과세인출주식의 연말정산 반영방법.
회답
1. 근로자A가 연말정산 시 추가 반영해야 할 소득금액은 5,556,530원입니다.
2. 추가 반영하는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에서 “-2우리사주조합인출금”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4항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된 경우에는 회수일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그 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4. 3의 내용에 따라 차감한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에서 “-2우리사주조합인출금”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5-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제1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944주)의 인출금은 중소기업인 경우 보유기간(의무예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인출일)이 4년 이상 6년 미만이면 인출금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15-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9,428,470원×25%=2,357,118원
· 18-15 우리사주조합인출금 비과세(75%): 9,428,470원×75%=7,071,352원
5-2. 보유기간이 6년 이상이면 인출금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15-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0원
· 18-15 우리사주조합인출금 비과세(100%): 9,428,470원×100%=9,428,470원
위 모든 답변내용은 근로자A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4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6항제1호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중4989 심판결정2022.05.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406 심판결정2013.12.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 역사 자료
- 조심2013서1757 심판결정2013.06.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3776 (2023.07.10 회신), "우리사주 회수·인출금은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07)
- 원 제목
- 우리사주 무상배분시 근로소득 소득금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