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퇴직 후 자사주 인출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893회신일 2010.11.2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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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 후 자사주 인출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27

해당 법인은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로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 후 자사주를 인출할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로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한다. 해당 인출금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근로소득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으로 보는 인출금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제5항에 따른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한편 거주자가 근로소득으로 보는 인출금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37조 ․ 제138조에 따라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 후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제5항에 따른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한편 거주자가 근로소득으로 보는 인출금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37조 ․ 제138조에 따라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893 (2010.11.27 회신), "퇴직 후 자사주 인출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55)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 후 자사주를 인출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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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