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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출연 우리사주는 언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우리사주는 취득·배정 시 과세되지 않고 인출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대주주 출연금으로 배정된 우리사주의 근로소득 과세시점이 배정시인지 인출시인지 물었다. 해당 우리사주는 취득·배정 시 과세되지 않고 인출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인출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 금액이며 귀속시기는 질문3의 을안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1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의4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주주 출연금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서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경우다. 취득·배정 시점과 인출 시점 중 근로소득 과세 귀속시점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대주주 출연금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는 취득(배정)시점이 아닌 인출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인출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라 대주주 출연금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는 취득(배정)시에 과세되지 않고 인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인출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3"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귀속시기는 "을"안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주주 출연금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우리사주의 근로소득 과세시점이 취득·배정 시점인지 인출 시점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라 대주주 출연금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는 취득(배정)시에 과세되지 않고 인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인출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3”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귀속시기는 “을”안에 따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의4조제4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5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영리기업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나?2023.06.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27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2539 (2024.11.21 회신), "대주주 출연 우리사주는 언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918)
- 원 제목
- 우리사주조원이 배정받은 주식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시점은 인출시점과 배정시점 중 어느 때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